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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12월 분 임금 1,50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57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위 C의 퇴직금 6,01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687,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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