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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08 2016고단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시간 경 안동시 C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처 D( 여, 62세) 을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손에 들고 “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 저녁 시간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이마에 접시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4. 19:40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추 건조기에 기름을 넣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래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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