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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2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2, 7), 포장마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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