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9. 23: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F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그곳 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고 휘두르자, 이를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직장 동료인 G, 일명 H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위 G가 피해자가 휘두른 가위에 손목을 베어 피가 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위 G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뺏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명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명 H와 공동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오전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주)F의 L 차장에게 “K, G, 일명 H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1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112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K, G, 일명 H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붓고 찢어졌으며 왼쪽 어금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