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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0 2012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81]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6. 15:00경 전남 영암군 C 협력업체 D산업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47세)과 작업구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5:15경 전남 영암군 C 블록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용접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깡깡이, 전체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56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0:35경 전남 목포시 F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여기 파출소에서 나를 2번이나 경찰서에 넘겼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다,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고 발로 H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1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F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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