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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감정가능한 감정 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서 피고인의 족적 또한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주택 옥상에 올라갔을 뿐 피해자의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2: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 층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및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서랍 장 속에서 현금 120만 원, 작은 방에 있던 장롱 속 여성용 장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 등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주택 2 층에 거주하는데, 피고인이 주택 2 층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이나 창문에 접근하여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2. 18. 12:20 경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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