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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2 2015고단7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74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들어가 호미자루로 출입문을 뜯어내 손괴한 후,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가방 1개, 양말 2켤레 및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들어가 안방 문을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위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옷 1벌, 가방 1개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들어가 손으로 화장실 부근 쪽문을 뜯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스버너, 냄비, 라면 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 0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닥스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50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청소를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I이 보관하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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