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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341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7,772,97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그중 23,153,270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 차량에 대하여 E의 자녀 등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여주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F’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G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D은 2015. 5. 21.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H 편도1차로 상을 I 쪽에서 J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걸어가는 K(L생, E의 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K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K은 위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뒤 기억력 저하, 지능 저하, 성격 변화, 감정조절의 어려움, 두통과 신체통증, 적응능력의 저하 등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M위원회 심사회신을 기초로 하여 K의 장해가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 -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K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 27%로 평가(피해자가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36%로 평가되었다)하는 한편, 보행자로서의 피해자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K에 대한 일실수입, 직불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9400만 원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2017. 12. 28. K 측에 합의금으로 9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8. 1. 22.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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