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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의 사위인 H과 사이에 D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5. 19:32경 E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04 부근 왕복 2차로 도로를 소사구청 방면에서 괴안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그 곳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전방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7. 7. 7. F에게 무보험상해보험금 47,852,1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책임보험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3. 책임보험금 13,000,000원을 환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하면서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F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F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47,852,16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그 범위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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