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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058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송림정보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09. 6. 13. 15: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도로 오른쪽 밭 끝부분 배수로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 경막위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안와 상층 골절, 안와 하벽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0. 8.경 원고에게 ① 두부 장애 12%(영구)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IX(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B(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1(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애 또는 정신장애)], ② 후각 장애 3%(영구), ③ 척추 장애 10.6%(7년 한시)에 대한 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경 삼차신경장애 3%(영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5,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원고의 상태는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IX(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B(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2(중증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옥내 일반근무자를 기준으로 31%,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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