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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3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부(父)인 E 소유 F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음주상태로 2017. 6. 11. 05:50경 피고 C 소유의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 뒷좌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뚝섬역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우안 결막하출혈, 우안 안와파열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5. 30.까지 총 47,145,56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고, H 주식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환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하면서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성동경찰서장 및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D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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