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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합74098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B 대 66㎡ 지상에 별지 1 제1항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철거되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및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C)가 신청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 9. 7. 이와 같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서울 성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멸실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에 관한 재산권행사에 장애를 겪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 3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명확한 경우 관할 구청장 등은 신고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1975. 11. 7.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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