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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102045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56년경 경북 울릉군 C, D 각 지상 토지에 걸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가옥과세대장이 생성되면서 가옥소재지(대지위치)는 “경북 울릉군 E”로 기재되었으나, 지번(번지)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건축물대장으로 그대로 이기되었다). 다.

B은 1990. 11. 13.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인 원고는 2016. 2. 11.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B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경북 울릉군 C 답 239㎡는 F이 소유하고 있고(2002. 8. 2. 소유권 취득), 경북 울릉군 D 대 374㎡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2015. 12. 17. 소유권 취득).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 ㆍ 관리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 영역에 속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삽입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번삽입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관련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신청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갖추지 않고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07.07,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시행 2015.07.07]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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