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인 C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피고가 시행 예정인 대구 ‘F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순 번 날 짜 금 액 비고 1 2018. 1. 25. 30,000,000 갑 제1호증 2 2018. 3. 20. 25,000,000 갑 제2호증 3 2018. 5. 08. 25,000,000 갑 제3호증 4 2018. 5. 30. 30,000,000 갑 제4호증 5 2018. 5. 31. 20,000,000 갑 제5호증 6 2018. 7. 17. 30,000,000 7 2018. 7. 31. 10,000,000 갑 제6호증 8 2018. 8. 21. 20,000,000 " 합 계 190,000,000
나. 위 표의 1 내지 5의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채무자 피고, 상대방 원고, 차용금액 위 각 기재 금액,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증이 각 날짜에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아닌 D로부터 2020. 8. 21.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