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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2 2017가합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법원 2009차34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9.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84,725,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지급명령은 2009.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45,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09. 9.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13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원) 지급기일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발행인 수취인 1 2009.9.4. 25,000,000 2009.9.30. 부천시 C 101동 13층 소외 회사 /피고 원고 2 〃 25,000,000 2009.10.31. 〃 〃 〃 3 〃 30,000,000 2009.11.30. 〃 〃 〃 4 〃 30,000,000 2009.12.31. 〃 〃 〃 5 〃 20,000,000 2010.1.31. 〃 〃 〃 6 〃 25,000,000 2010.2.28. 〃 〃 〃 7 〃 30,000,000 2010.3.31. 〃 〃 〃 8 〃 25,000,000 2010.4.30. 〃 〃 〃 9 〃 30,000,000 2010.5.31. 〃 〃 〃 10 〃 25,000,000 2010.6.30. 〃 〃 〃 11 〃 30,000,000 2010.7.31. 〃 〃 〃 12 〃 25,000,000 2010.8.31. 〃 〃 〃 13 〃 25,000,000 2010.9.30. 〃 〃 〃 합 계 345,000,000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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