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대표이사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대표이사 후보자로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인 5,412주 중 상가 소유 면적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은 4,220주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 그 중 2,552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피고 회사 주식 45주를 보유한 D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자(子) E이 망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투표 결과 무효 33표를 제외하고 원고는 1,239표, C은 1,280표를 득표하여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사망한 주주인 D가 보유한 주식 45주에 대한 의결권을 그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E이 행사하였는데 이는 정관 제20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위 의결권을 제외하면 대표이사 선출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1 내지 16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출마한 원고와 C은 2015. 3. 9. 선거관리위원장 F, 선거관리위원 G, H가 참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등록 후보 준수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내용에는 '제적등본(사망자) 상속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중 가족 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
후보 여러분께서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는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