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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698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피해자 B(51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교제 직후부터 피고인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교제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8. 3. 21.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결국 교제를 끝내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21:00경 강원 인제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출입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비추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까지 사이에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2018. 1.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말부터 2018. 2. 초순까지 사이에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M 횟집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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