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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0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19: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연립 103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F”은 “E”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13, 21면 참조). (여, 69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위 D연립 9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4세) 아들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담벼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3:00경 위 D연립 84동 앞 노상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연립 83동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F을 때리기 위해 쫓아가다 피해자 I(여, 6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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