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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188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전단지를 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9:06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인 C아파트 정문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동네에서 개망신 줄테니까”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5. 13.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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