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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677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4,29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 증서( 갑 제 1호 증 )를 받았던 점,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유는 피고의 아들에 대한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들은 부부인 점에 비추어, 피고는 C의 차용금 4,290만 원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 또는 부부로서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연대보증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 증서( 갑 제 1호 증 )에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아내인 C이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 데 ① C이 피고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 밖에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 아가 ③ C이 피고의 처로서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고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 126조에 따른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표현 대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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