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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387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E의 이 사건 계약의 변경요청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배우자가 특별한 수권 없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방 배우자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3.의 가.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의 이 사건 계약변경 요청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원고가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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