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 11:59 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을 이용하여 친형인 피해자 C(73 세) 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D 번으로 ' 이날 이유도 없이 당한 거야 C은 2013년 1월 17일 서울에서부터 배낭에다 식칼을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중략 반찬 그릇 가운 터 집기 닥치는 대로 행패 을 부린 자'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9. 16:29 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