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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18156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 2항),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D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1) 원고는 원심에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C이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카드,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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