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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0: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업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흉기인 나무도끼(길이 4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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