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과,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여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받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지능이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원심에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