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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20 2019노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 의하여 제9조 제8항이 준용되어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포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손, 머리, 배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치료목적이었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돌려주려고 한 것이지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 2죄: 징역 1년, 판시 제3죄: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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