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20노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