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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41157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의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8쪽 밑에서 4행의 “(피고는”부터 밑에서 3행의 “있다)”까지를 삭제

나. 8쪽 밑에서 2행의 “2013. 6. 18. 원고들에게 2003.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6. 28. 원고들에게 2013. 4.까지

다. 8쪽 마지막 행의 “2003. 5. 및 6.의 행사 등과 구 음원 등의 정산금 합계액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7. 31.에 2013. 5. 및 2013. 6.의 행사 등과 구 음원 등의 정산금 합계액인

라. 9쪽 1행의 “지급하였고” 오른쪽에 “(이러한 공제 또는 상계가 정당하지 아니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를 추가

마. 9쪽 8행의 “믿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으로 재무관리를 담당한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MBC로부터 외상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9쪽 12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있고, 피고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U(2013. 10. 2. 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의 운영 및 원고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였던 증인 W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사. 9쪽 밑에서 4행의 “이 사건”부터 10쪽 1행의 “있는 점”까지를 삭제

아. 11쪽 8행의 “그러나”부터 11행의 ”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추가약정에서 정한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약정에서 정한 부관이 정지조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법률행위의 부관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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