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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869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7쪽 6행 아래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한다.”를 추가

나. 7쪽 아래에서 2행의 “불법행위,”부터 8쪽 4행의 “1,188,925,400원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N 등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C 등이 얻은 이익과 원고의 추정영업권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런데 C 등은 2011. 7.부터 2016. 2.까지 N 등을 판매함으로써 560,365,712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영업권 가치는 2016. 2. 무렵 3,651,413,065원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B, C,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합계인 4,211,778,777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88,925,400원을

다. 8쪽 5행의 “매입” 앞에 “생산, ”을 추가

라. 8쪽 7행의 “있다.”부터 8행의 “매입하거나”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있으므로 피고가 F와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거나,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주식회사 B 판매제품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마. 8쪽 아래에서 2행의 “및 채무불이행”을 삭제

바. 9쪽 아래에서 5행의 “존재하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존재하며(성분 일치율 100%, 함량 및 성분 일치율 99%), Q은 F와 구성 성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분 일치율이 78.3%, 일치하는 성분의 함량 일치율이 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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