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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190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J 임야 22,0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3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9. 12. 31. 인천 강화군 K 전 53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L은 1940. 6. 17. 인천 강화군 M 임야 2정6단6무보(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토지는 인천 강화군 N 임야, 피고들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 R 토지로 둘러 쌓여 있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L은 1982. 4.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서 피고들 소유 토지를 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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