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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 시가 19만 원 상당의 금반지, 목걸이 메달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3. 12. 14: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약 4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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