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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998. 8.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3. 8. 1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5. 14: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동 217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4개, 금팔찌 1개, 메달 2개,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장부,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용자 검색결과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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