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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20 2011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 16: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모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E(45세)에게 “은행대출 이자가 내 앞으로 나왔으니 이를 갚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텔을 처분하여 이자를 갚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한 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과도사진 첨부), 과도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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