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9.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5,000만 원, 그 후 2011. 5. 30. 위 D모텔에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채무자 E에게 빌려주면서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31. 500만 원, 2011. 11. 30. 500만 원, 2011. 12. 30. 500만 원, 2012. 1. 27.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무자에게 총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60%에 해당하는 합계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이자가 원금에 충당된 점, 이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