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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월말 일자불상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 미친년아 왜 돈을 안갚노. 이 시발년아 빨리 돈을 갚아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이년아 너 죽고 내 죽자”고 큰소리를 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그를 협박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4. 20. 0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야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침으로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그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7. 9. 13.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일 31,662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2008. 11. 9 부터 2011. 11. 22까지 연 447%의 이자율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34,670,000원의 이자를 수수하고, 2007. 9. 13.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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