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9,250,000원 상당의 E SM6 자동차를 48개월 동안 매달 692,78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임차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채, 2016. 4.경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금융신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통보(차량반환요청) 및 형사고소 예고, 리스강제해지청구금애개 계산내역, 리스료수납종합관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이후 한 차례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한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대출받은 78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잠적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모든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