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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0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11. 4.까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 전열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 10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768』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9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NEW SM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6,617,571원, 월 리스료 689,210원, 리스기간 10개월로 정하여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민등록증사본 및 체불금품액 기재, 출력일보 [2016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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