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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정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 남구 C빌딩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403,000원을 납입하고, 잔금 25,61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대출받으며 이를 48개월간 분할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5,2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고인 인천 중구 F오피스텔 주변에서 대출관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이미 담보 설정된 위 승용차를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추가로 담보로 설정하고 위 대부업체에 보낸 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상차량 처분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및 첨부된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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