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15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207-1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씨모터스 대구지점에서 동거녀이던 B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42개월간 매월 1,435,0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0,686,230원 상당의 C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인피니티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14.경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D으로부터 다시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사본, 차량포기각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차량 담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과 리스료를 감안한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