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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9.9. 선고 2015노193 판결
준강간미수
사건

(창원)2015노193 준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은정(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가슴과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원심 판결 2~4쪽 부분)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인인 점, ② 술에 어느 정도 만취하여 CCTV 영상과 같은 모습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에는 함께 모텔에 투숙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추가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행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외견상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텔 투숙시점과 경찰 신고 시점이 매우 근접하므로, 위 각 시점의 중간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사후적 기억상실인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이른바 '필름 끊김' 현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게 어려운 점(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심 제1 내지 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진술태도, 제출 서면의 내용, 첨부자료,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진술과 보강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만으로는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최희영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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