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42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8』 피고인은 2016. 11. 14. 02:4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바닥에 내리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7』 피고인은 2017. 2. 12. 21: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7 세) 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 못 박기’ 게임을 하던 중 못 박기에 실패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두르면서 “ 죽을래,

찍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422』 피고인은 2017. 09. 24. 01:30 경 서울 광진구 I, 2 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바에서 종업원인 L가 대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이유로 L에게 “ 니가 사라져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냐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 사과 해 라”, " 내가 살인 미수로 5년을 살았고, 경찰서를 300번 넘게 다녀왔다, 집에 못 간다, 사과 해 라 “라고 소리쳐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병합 사건 전부에 대하여)

1. E 진술 조서 (2017 고단 4278), H 진술 조서 (2017 고단 647), J 진술서 (2017 고단 3422)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284 조, 283조 1 항, 314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