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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F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G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환전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G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31.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장 종업원이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게임 진행 중 화면에 황금코끼리가 출현하면 그 출현 횟수가 게임기 내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게임기를 재시작 할 경우 황금코끼리 출현 횟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동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옴으로써 정산이 가능함), 황금코끼리 출현 1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표에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환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환전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게임장 시설 설치 비용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게임기 구입 방법, 환전 영업 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A의 불법 게임장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각 가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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