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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10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1. 10. C과 혼인하여 C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C이 원고의 남편임을 알면서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4.부터 2017. 4.까지 C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와 C이 동거를 끝낸 2017. 4. C은 췌장암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7. 9. 21.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2017. 4.부터 망 C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호하였다. 라.

망 C의 금융계좌에서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15. 3. 20.부터 2017. 8. 3.까지 피고의 금융계좌로 69,450,000원, 피고의 딸 D의 금융계좌로 33,800,000원이 이체되었다.

마. 망 C이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C의 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4145호로 위 회사를 상대로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17. 승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2015. 4.부터 2017. 4.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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