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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8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7.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및 C에게 총 8,150만 원(= 피고에게 송금한 2014. 7. 16.자 5,000만 원 2014. 7. 22.자 3,000만 원 2014. 9. 26.자 50만 원 C에게 송금한 2014. 8. 18.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8,150만 원 중 3,6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딸 C과 결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8,15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과 결혼을 약속하고 2014. 7. 무렵부터 C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2014. 8. 14. 결혼식일자를 2014. 11. 22.로 정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6. 5,000만 원, 2014. 7. 22. 3,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4. 10. 3.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C으로부터 파혼을 당하자 피고에게 C과의 파혼을 알리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C과의 신혼살림을 위하여 새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8,000만 원은 큰 금액이어서 결혼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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