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04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08. 3.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부엌문을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장롱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8. 11.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가 거주하는 J 주식회사 사택 1호에 이르러 사택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한화 약 98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H의 소유의 한화 약 13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I이 소유의 한화 약 10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