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요원 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6: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6:1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