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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1:05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C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자 “ 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했다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가 체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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