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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8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08㎡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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