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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46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236.8㎡를 인도하라.

2. 피고 코르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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