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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17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05㎡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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